野 '간호법' 강행 의지…패스스트랙 상정 논의 급물살

입력 2022-11-25 18:06   수정 2022-11-26 01:00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에도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양당 간사와 합의하는데, 이 과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의결할 수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전체 위원 24명 중 간호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보인 여야 의원은 13명이 넘는다. 민주당 의원 외에도 여당에서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 서정숙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집회에 참석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임금과 근무 환경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올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개월째 논의가 미뤄지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며 “간호법이 (여당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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