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이달의 소녀 퇴출 당했다…소속사 "갑질·폭언 때문" [공식]

입력 2022-11-25 18:55   수정 2022-11-25 18:56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본명 김지우)가 팀에서 퇴출 당했다. 소속사 측이 밝힌 퇴출 이유는 "갑질"이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25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츄를 금일부로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츄와 블록베리 간 전속계약 갈등 의혹 및 이적설이 꾸준히 불거져왔던 바다. 츄가 지난해 12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해 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적설과 관련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해 왔다.

이에 대해 블록베리는 "올 한 해 이달의 소녀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돼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스태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달의 소녀 팬들을 향해 "끝까지 12명이 함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점 가슴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앞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속사에서 츄의 퇴출을 공식화하며 전면에 '갑질', '폭언'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내세운 상황.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심한 타격이 갈 수 있는 사안이기에 향후 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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