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승무원들에게 과도한 외모 및 복장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에어인디아가 최근 승무원들에게 전달한 지침에 대해 보도했다. 에어인디아의 내부 문건에는 부분 탈모가 있거나 머리 선이 후퇴한 승무원의 경우 매일 삭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단 에어인디아는 승무원의 대머리 자체는 용인하겠다고 했다. 크루 커트(Crew cuts)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깎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흰 머리의 경우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주기적 염색을 해야 한다. 헤어젤과 헤어스프레이 사용은 필수다.
에어인디아는 여성 승무원에게 귀걸이 착용을 의무화했다. 단 금귀걸이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둥근 모양 귀걸이로 제한된다. 진주 귀걸이는 금지다. 여성 승무원이 정수리에 올림머리를 하거나 목뒤 쪽에 쪽찐머리를 해서도 안 된다. 실핀의 크기와 모양은 모두 같아야 한다. 금발 염색이나 탈색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타이는 벨트 버클의 중앙에 닿을 것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가발과 선글라스 착용 금지 △경유지에서 대기(레이오버) 중이거나 호텔에 머무를 때도 찢어진 청바지나 노출이 있는 옷, 슬리퍼나 샌들 착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에어인디아는 1932년 인도 타타그룹의 타타 에어라인으로 설립됐다가 1953년 국유화됐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타타그룹이 다시 인수했다. 이번 외모 및 복장 지침은 타타그룹이 에어인디아 인수를 마무리 지은 다음 나왔다.
블룸버그는 “인력 부족으로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완화하는 분위기에서 에어인디아의 지나치게 상세한 요구는 빈축을 사고 있다”며 “서방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외모와 관련한 지침을 대부분 없앴지만 아시아 항공사들에는 여러 전례가 있다”고 했다. 에어인디아는 2014년 과체중을 문제 삼아 승무원들을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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