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도 대출 가능해져…LTV 50% 일원화

입력 2022-11-27 10:06   수정 2022-11-27 11:57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겼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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