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 내 전기장판·온수매트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전기히터와 손난로 등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화재나 화상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8~2021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이다. 이 중 절반 가까이(47.9%)가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저온화상'도 많았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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