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개발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글로벌 채용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언어 소통이나 문화 차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직적인 고용 규제 등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오션스 바이오’는 인력채용 스타트업 ‘케플러랩’을 통해 에티오피아 개발자 3명을 고용해 초기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현웅 오션스바이오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해 에티오피아 개발자를 고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 개발자 연봉은 3~5년차의 경우 3000만원대 중반 정도로 컴퓨터 공학 전공자 기준 한국인 개발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영훈 케플러랩 대표는 “에티오피아 여행을 통해 알게 된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한국 스타트업에 소개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조만간 아디스아바바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개발자를 공급받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베트남이나 인도, 파키스탄 개발자도 한국 스타트업에 인기다. 베트남 및 인도 개발자들을 한국 등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스타트업 ‘슈퍼코더’는 지금까지 약 40여명의 개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개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국내 고용 관련 법률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채용기업의 본점 소재지나 근로자의 국적 혹은 근무지보다도 근로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 동안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관계의 실제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무법인 노엘의 정진수 대표는 “에티오피아 근로자라 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등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양국의 법률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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