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도 있다. 작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 액수가 100만원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달 1~12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선 유예할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세무서에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게 좋다.
다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세액공제율이 80%를 넘을 수는 없다. 80세 노인이 2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고령자 공제 40%, 장기보유 공제 50%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둘을 합친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60세라도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지난 6월 1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0세인 1962년 10월생은 6월 1일 기준으로는 만 59세이기 때문에 20%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1962년 5월 31일에 태어난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에 만 60세였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엔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다르다.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한 부부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정된 세액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에게 한꺼번에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갖고 있다면 부부가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서 납세자로 정한 1인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공동명의 부부지만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부부 각각에게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다만 지난달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부라도 다음달 종부세 납부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반영해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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