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핵심 매개변수는 한방진료였다.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해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은 61.8%로 높았지만 가해자가 40대 이상일 때는 56.2%로 낮았다.
그렇다면 왜 가해자 연령에 따라 한방진료 비율이 달라지는 것일까. 보험연구원은 피해자의 보상심리에 가해자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제시했다. 즉 가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자에게 흡족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향후 합의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한방병원 진료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연령 등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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