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비조합원 폭행 혐의로 입건

입력 2022-11-27 17:49   수정 2022-11-27 17: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다 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ICD는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기지로 파업 나흘째인 이날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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