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임을 놓고 농가에선 “농장을 위탁 운영한 돈돈팜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돈돈팜 측은 “시설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농장주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양돈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내년 1월 덕원농장 영농조합법인이 돈돈팜을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규모의 농장 위탁운영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벌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덕원농장은 돈돈팜이 계약을 깬 책임이 있어 ‘징벌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돈돈팜은 덕원농장의 책임이라며 99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에 축사를 둔 덕원농장은 돼지를 5만 마리가량 기른다. ‘돼지 소송’의 시작은 2018년 10월이다. 돈돈팜은 이때부터 덕원농장의 축사를 10년간 빌려 쓰기로 계약했다. 이 농장이 사육 중이던 돼지를 약 40억원에 인수하고, 매달 임차료로 2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덕원농장은 매년 무항생제 돼지 2만5000마리를 생산해 국내 굴지의 한 생협에 납품해왔다. 생협은 이 돼지로 갈비, 다짐육, 불고기 등을 ‘친환경 돈제품’으로 판매했다. 돈돈팜이 농장을 대신 운영하던 기간에도 적지 않은 양이 납품됐다.
문제는 2020년 5월 생협의 불시 검사에서 불거졌다. 농장 축사에서 공급받은 돈육으로 만든 장조림 제품에서 계약상에선 검출되지 말아야 할 항생제인 설파메타진이 나온 것. 이후 농장 실사에선 돼지 분뇨에서 열병 항생제인 아미노피린까지 검출됐다. 덕원농장 관계자는 “분뇨에서 항생제가 발견된 건 주사 대신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썼다는 의미로 대규모 병증 발생 우려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돈돈팜 측은 “항생제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와 기준 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생협과 농장 간 돈육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축사를 빌려 쓰는 계약은 돈돈팜이 먼저 파기했다. 위탁 초기부터 농장주 측에 안전, 위생문제로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덕원농장은 직접 농장을 운영하던 10여 년간 생협과의 계약에서 문제가 없었고, 사건 발생 후에야 돈돈팜이 시설 문제로 계약을 파기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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