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카카오톡은 5000만 명이 쓰는 국민 앱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다. 총자산 32조원, 재계 서열 15위 그룹이다. 문어발식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인 데이터센터 확충에 소홀했다. 반나절 만에 정상화한 네이버를 보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 심지어 데이터센터 전체의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10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카톡 불통’ 사태를 겪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그저 통계적 이론일 뿐이었다.
‘국민 메신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카카오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징벌적 보상은 곤란하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393조, 전기통신사업법 33조·37조는 물론 서비스 약관 어디에도 무료 이용자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카카오 사태 16일 뒤인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도 8시간3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운영사 메타의 대응은 “미안하다”는 게 전부였다. 와츠앱 트위터 유튜브 등도 장애를 겪었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보상안을 내놓은 경우는 없다.
경영진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카카오 주주는 202만 명을 웃돈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도 규명해야 한다. 유사 보상 사례로 꼽히는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땐 지급 완료까지 333일 걸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카카오톡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재와 비슷하다. 지하철 와이파이 장애로 입사지원서를 못 냈다고 지하철공사를 탓할 순 없지 않은가. 하더라도 신중한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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