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2023사업연도 자유 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합리적인 감사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감사 투입 시간은 표준 감사 기간, 회사 특성, 감사 위험 등을 고려해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선 주기적 지정 첫해에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던 193개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 선임 감사 계약을 두고 과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3년간의 지정 감사를 마치고 자유 선임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개사다.
금감원은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체결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