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사들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분기배당에 대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 허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를 공시토록 해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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