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심사 갈길 바쁜데…野는 '사회적경제 3법' 요구

입력 2022-11-28 18:17   수정 2022-11-29 01:15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내년도 세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다른 기재위 일정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지난 24일 이후 모든 기재위 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소위 개최의 조건으로 경제재정소위에 ‘사회적 경제 3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운동단체를 국가 재정을 들여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이 30일로 임박한 가운데 7년 이상 논의를 끌고 있는 사회적 경제 3법에 쏟을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일정 보이콧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논의 순서야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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