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사안 또는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신속히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기획·경영 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회를 전체회의?소회의로 이원화하고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증원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실시 후 동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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