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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