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운송 거부자에게 송달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500여 명의 운송사업자 위치를 파악한 뒤, 최대 이틀 안에 우편송달이나 가족·회사 동료 등 제3자 송달을 마치겠다고 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그제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이어,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화물차운수법의 업무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운송거부로 막대한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 대응책으로 제정됐다. 친노동 성향을 지녔던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것을 떠올려보면 예나 지금이나 산업에 끼치는 화물연대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5개월 전 운송거부 때처럼 느슨한 대처로 문제를 키워선 안 될 것이다. 월 순수입이 500만원을 넘는 자동차·곡물 운반 차주에게도 안전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의 세력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71%가 이런 화물연대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10%대로 내려앉는 등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불법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일 때다. 필요하다면 유조차, 철강 운송에도 업무명령을 내릴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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