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애셔스트와 화현의 합작법인인 애셔스트화현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3단계 수준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합작 로펌 설립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외국 로펌이 한국에 합작 로펌을 세우면 한국인 변호사 고용과 한국 법 관련 자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 공증, 등기·등록, 가족법, 노무 및 지식재산권(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과 관련한 자문은 불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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