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에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을 두는 게 핵심이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영했으므로 여야의 중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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