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에…檢,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11-30 18:23   수정 2022-12-01 00:54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시기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현직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액수인 25억원으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이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정 증인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최후진술에서 “병채씨를 평소 조카처럼 생각했고,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곽 전 의원이 저에게 돈이든 뭐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도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은 대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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