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의 낙상사고 사실을 알고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낙상했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이튿날인 29일 정오가 돼서야 아이에게 낙상 사고가 있었다고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받았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CCTV를 확보해 아기가 추락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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