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교육기관 제재 근거 마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30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경비 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하는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채익 위원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법령과 새로운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하고 직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실시의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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