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뒤 입막음을 시도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태권도 수업이 끝난 뒤 다른 원생들을 보내고 피해자를 한 명씩 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던 두 자매 중 언니를 시작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동생을 연달아 성추행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자매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운운하며 범행 은폐를 위한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자매가 학교 상담 교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해당 자매의 학부모는 지난 15일 자신의 두 딸 외에 또 다른 학생이 관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학부모는 "막 가슴이 심장이 계속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며 "그렇게 애들이 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계속 눈물이 난다"고 가해자에 엄벌을 촉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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