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김건희' 작성 관여 의심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2-12-01 10:23   수정 2022-12-01 10:2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임원 A씨(52)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작성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A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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