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도 하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22-12-01 12:16   수정 2022-12-01 12:18


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도 물건처럼 하자가 생기면 이를 제공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이 민법에 포함돼서다.

법무부는 1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약관을 통해 규율했던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민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를 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콘텐츠 이용대금 감액이나 이용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공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기간(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민법상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1년)보다 1년 더 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공자가 계약 기간 중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를 갖는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술 혁신 등으로 콘텐츠 내용이 개선될 가능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제공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변경 전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과 취지를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