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도 검토" 野,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수순

입력 2022-12-01 17:48   수정 2022-12-01 18:03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단독 통과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이날 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거부권 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권 의원 간 뜨거운 설전도 벌어졌다.권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세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응수했다.

이후에도 권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며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장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저지했지만,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의 협의 하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즉각 회의를 진행해 달라"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린 조정위 명단을 발표했다.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해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으로 패스트트랙 조건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당(6석), 무소속(6석), 기본소득당(1석) 등에서 표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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