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도심 빌딩 90m 제한 완화

입력 2022-12-01 15:26   수정 2022-12-01 15:33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 35층 이하 규제 폐지안을 확정했다. 도심의 빌딩 높이 90m 제한도 완화하고, 동대문과 영등포 등의 재개발 해제지역과 노후 상업지역을 재정비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서울플랜)과 '2030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다.


이번 2040서울플랜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을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높이 기준이 폐지돼도 용적률은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날씬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 조망권이 확보되고 개방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공간의 주거·공업·산업·녹지 등의 용도 지역 구분도 완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생활양식에 맞춰 한 공간에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한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 내에서 일자리, 여가 생활, 상업 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상 공간을 개편한다는 전략이다.

서울 곳곳에 뻗어 있는 61개 하천 물길과 수변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한강은 업무·상업·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명소로 키운다. 소하천·지류는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등 수변 친화 생활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를 도입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서울시는 계획안에 따라 2016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등의 노후 상업지역 11곳은 새롭게 정비가능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지역은 건축물 노후도와 같은 세부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곧바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다.

도심부의 건축물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했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에서 대지면적 3000㎡ 이상 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민간 개발할 때는 개방형 녹지 비율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부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허가하기로 했다. 건물에 주거시설을 함께 지으면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주거 비중이 30~40%인 주상복합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는 등 주거 비율 30%가 넘는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린다.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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