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입력 2022-12-01 20:14   수정 2022-12-01 20:15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 B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뒤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도 모텔 방에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모텔에서 60살 지적장애 이모의 머리와 복부,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B씨는 언니 부부가 운영하는 호텔에 살며 일을 돕고 있었다. 언니 부부의 딸 A씨도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모텔에 함께 살고 있었다.

당시 B씨가 숨진 사실을 안 A씨의 부모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시신을 옮기려고 했지만, 모텔에 도착한 장례식장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게다가 경찰 신고 시각 이전의 CCTV 영상은 남아있지도 않아 삭제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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