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극적 타결될까…중노위 "최종 권고안 제시"

입력 2022-12-01 20:08   수정 2022-12-01 20:12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후조정을 진행했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경우 2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취소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승진 포인트제 도입 △임금 월 18만7000원 인상 △통상임금 판결로 늘어난 급여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을 것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인력 감축 반대 △안전 관련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과 교섭을 벌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은 노동위 조정위원회로 향했지만, 조정위는 지난 10월 28일 "노사 당사자의 입장차가 현격하다"며 조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조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고, 결국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파업을 앞두고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또다시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번 사후 조정이 추가로 진행됐다. 노동위 위원장은 노사 동의를 얻어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임금 협약과 승진 포인트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추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협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총파업 하루 전인 1일 오후에도 양측은 막판 교섭에 돌입했지만, 교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태다. 오후 4시 20분 열린 본교섭이 20분 만에 중단됐지만, 양측은 추가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사후 조정은 철도 노?사의 협상 타결 의지가 반영되어 시작된 것인 만큼 남은 시간 입장차를 좁혀 상생의 물꼬를 트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예고한 대로 2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시작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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