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건물 4층에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5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깬 아들이 소리치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또 범행 10여분 전 인근 또 다른 빌라에 침입해 잠을 자던 거주자 C씨(60·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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