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등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수산물 2000만원어치를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사용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도와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담당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어업지도선 단속에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엄하게 지우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 선처해 주시면 남은 기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