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신라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일이 적발돼 강제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자신의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클렌징폼,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 크림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됐다.
범인은 룸메이트 B 씨였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학교 측은 조사 끝에, B 씨가 A 씨 목욕용품에 고의로 제모 크림을 넣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룸메이트 A 씨의 전신 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다. 학교 측은 공고문에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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