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상대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승소한 자회사 근로자들이 KBS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상태가 길어질 경우 KBS 전체 임금 미지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근로자 29명이 KBS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
이들은 승소액의 일부인 38억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권 삼아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현재 KBS 임금 관련 3개 계좌가 압류된 상태다.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들은 KBS에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근로자를 뉴스 진행, 뉴스 영상편집,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KBS가 자회사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24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자 측에 따르면 판결 이후 KBS의 간부가 금원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다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금원 지급을 거절당해 압류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BS측은 "근로자들에게 명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명단을 요청했던 간부를 찾아가 명단을 건냈지만 말을 바꿔 거부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순차로 압류를 신청하고 있어서 240억 전액이 압류될 경우, 최악의 경우엔 전국 KBS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KBS측은 "압류가 신청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손해배상금 240억원에 대한 연12%의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재원 낭비이므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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