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국회의원과 함께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 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대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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