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계속되면 엄정 대응할 것"

입력 2022-12-02 16:22   수정 2022-12-02 16:23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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