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 17명, 부산 남구 부산본부에 6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사업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범위에서, 사업자에겐 매출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 조사관의 사무실 건물 진입을 막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사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곽용희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