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교섭이 난항을 겪었으나 오전 4시30분께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가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돌입을 예고한 총파업은 철회됐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사는 협상 끝에 가장 큰 쟁점인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한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