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관심

입력 2022-12-04 07:20   수정 2022-12-04 07:2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선고가 오는 6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7년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이혼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표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부정적이었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548만 주)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되며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1560억원 규모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노 관장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일부가 분할되면 그룹 지분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 관장이 반대세력을 규합하면 경영권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다.

다만 최 회장이 친척들에 상당 규모의 주식을 증여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경영권 방어나 지분 우위를 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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