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의 좌장은 김대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배 교수는 “현행 도시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정비법 제112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있으나, 그 대상이 회계감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효율적, 전문적, 독립적 감사를 위해 법률 감리제도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부실 공사, 부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감리인 변호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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