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입력 2022-12-04 17:41   수정 2022-12-05 01:56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선보였다.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고 구축을 돕는 민간 인증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달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게 인증제를 선보인 배경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청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청 기업 대표가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대륙아주의 인증제를 도입하면 하청업체 점검도 이뤄진다. 문서 및 현장 심사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유해위험 요인 관리, 하청업체 관리 등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가 그룹이 감사와 평가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한다는 설명이다. 대륙아주는 인증제를 도입할 유인이 큰 분야로 하청·재하청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건설업계를 꼽았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포함됐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문서 및 현장 심사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직원 교육과 시정조치 지원이 이뤄진다”며 “인증제를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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