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달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게 인증제를 선보인 배경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청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청 기업 대표가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대륙아주의 인증제를 도입하면 하청업체 점검도 이뤄진다. 문서 및 현장 심사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유해위험 요인 관리, 하청업체 관리 등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가 그룹이 감사와 평가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한다는 설명이다. 대륙아주는 인증제를 도입할 유인이 큰 분야로 하청·재하청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건설업계를 꼽았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포함됐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문서 및 현장 심사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직원 교육과 시정조치 지원이 이뤄진다”며 “인증제를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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