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해상완충구역에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입력 2022-12-05 17:12   수정 2022-12-05 17:25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해상 완충구역에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일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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