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64번 적발된 운전자 확인, 상습범 가중처벌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지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가 확인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무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무면허 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9월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하던 다른 미성년자 무면허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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