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학년 학생들은 A씨의 이런 발언에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A씨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자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 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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