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혜택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입력 2022-12-06 10:19   수정 2022-12-06 10:2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추가 납입을 하면 절세 혜택을 한푼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 안 입는 옷을 기부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화생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공개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활용”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된다. 한화생명 측은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금융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한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정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한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한다. 따라서 12월 안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안경·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 지난 옷이나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만~300만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와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해 준다.

지출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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