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한 달 멈추면 1400억 피해…화물연대에 손해배상청구"

입력 2022-12-06 11:33   수정 2022-12-06 11:3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일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LH가 전국에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로, 이 가운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지속돼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공사 중단 시 하루 피해가 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 공사가 한 달 중단되면 피해액은 1400억원으로 불어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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