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받은 화물차주 복귀…"43명 운송 재개 확인"

입력 2022-12-06 16:47   수정 2022-12-06 16:48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개와 화물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7개 운송사 모두와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했다. 나머지 차주 2명은 운송 재개 의향은 있으나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 등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2차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송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위반차량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이후 운송량이 거의 없는 광양항에는 지난 4일 관용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했다.

또 정부는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에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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