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노란봉투법은 “한쪽(경영계)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인데, 국민들이 마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름을, 즉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표의 언급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입법 작업이 꼬이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육지책으로 정책 방향을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전환했다. 양대 지침이란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등 고용 유지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고용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공정인사 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말한다. 양대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한국노총은 9·15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노정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바로 이 대목, 노동계의 ‘파토 선언’에 정부가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던 데는 ‘공정인사 지침=쉬운 해고’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 이 대표가 제안한 ‘합법파업 보장법’,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알맹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해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노조가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며, 노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자는 게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재산권 침해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반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면책할 것이라는 국회 검토보고서도 있다. ‘폭탄’에 선물 포장을 한다고 해서 선물이 되는 게 아니다. 과한 포장은 (사회적) 비용만 더 들 뿐 (노사관계) 환경에도 좋지 않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