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막강한 권한과 위상만큼 법률 지식 외에도 정의감과 용기, 공평무사한 태도 등 여러 덕목을 갖춰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서 참 예외적인 경우다.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경력도 없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로 임명된 것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진보성향 판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무단 전용, 아들 부부의 공관 무상 거주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은 기소 내지 탄핵감이다. 임 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가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에는 ‘인사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실시하려는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각급 법원 행정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되고 법원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원장의 ‘알박기 인사’에 이 제도가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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