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등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다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장부작성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릅니다.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에컨대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 7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일부 경우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 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해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하는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해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사업자가 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가지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달라집니다.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이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했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돕습니다. 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직접 알아보고 챙겨야 하는 여러 조세행정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납부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
사업 운용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합니다. 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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