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화물연대 제재키로

입력 2022-12-06 20:54   수정 2022-12-07 02:17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세 번째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지만 사무실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법률대리인과 전화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화물연대는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막혀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오늘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화물연대가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라며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지훈/김인엽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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